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2. 26. 14:0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인천 남구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현장 실사 후로 보류됐습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 남구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슬람 신도들은 '이슬람 사원에 대한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남구청장을 상대로 시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건축허가의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개인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두12738 판결).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의 경우
◇ 착공 및 준공이 늦은 경우
건축법 제42조 1항 4호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착공일이 1년을 경과하였다 하여도 이미 공사에 착수한 뒤에 있어서는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착공일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85누93 판결),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함은 실제 공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건축법상 절차의 하나인 착공신고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27294 판결).
◇ 건폐율 위반의 경우
대법원은, 건축관계법령상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당해토지와 인근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고, 토지의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취소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누12180 판결).
◇ 사위의 방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대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인 건축허가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신청자가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86누284 판결).
건축물이 완공된 후의 경우
건축허가가 있으면 그 허가 자체가 허가받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이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를 기초로 건물을 건축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도 그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미 건축물이 준공된 후라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수허가자가 받을 불이익과 허가를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될 공익을 비교하여 후자가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완공된 건물의 건축법 위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문제라는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헌 변호사 02-53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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