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2. 18. 14:37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어느덧 2013년을 마무리해가는 단계에 왔습니다. 계획하신 일들 이루셨나요? 남은 2013년 기간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 최고를 거쳐야 하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48조 4항은 최고에 따른 숙려기간(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2월은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으로 해석됩니다.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대법원 선고 2006다56572 판결)
미동의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최고를 한 경우 행사기간(2개월)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법한 최초의 최고를 기준으로 한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입장입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여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다시 하여 이에 따른 최고를 실행하고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만이 가능할 뿐 최고를 새로 해도 소멸한 매도청구권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 최고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최고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집합건물법 제48조 4항 소정의 2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56572 판결)
매도청구의 효과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매매계약체결의 의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원고가 최고일로부터 2개월의 회답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미리 매도청구권행사를 위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들에 대한 각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 회답기간 경과일에 매매계약이 설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통상적 해석입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결과는 매매계약체결만을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므로,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와 매도청구권자의 시가 상당 금원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 법률관계 형성의 효력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됩니다(대법원 2008다12453 판결).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확정된 자의 승계인은 매도의무자의 의무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승계참가나 인수참가 및 승계집행문 등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문제라는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관련 법률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이며, 법률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헌 변호사 02-535-0750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0) | 2013.12.26 |
---|---|
시가의 산정 및 보전처분 (0) | 2013.12.24 |
조합설립무효확인 (0) | 2013.12.11 |
이전고시와 청산금 지급 재건축소송변호사 (2) | 2013.11.26 |
사업시행인가 (0) | 2013.11.19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