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1. 7. 16:37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상가건물증축 구분소유자 전원동의를?
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다수결에 의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가건물의 증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몇 년 전, 상가건물증축 하려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 등은 서울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인데요. 같은 건물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상가에 지상 4~6층을 증축하고, 1~3층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이 구청에 제출한 상가건물 증·개축 건축주 연명부에 따르면 상가 구분소유자 120명 중 100명(83.33%), 전유지분 1931.92 중 1657(85.76%)이 상가건물증축에 동의했다는데요. 이후 구청은 증축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의 동의도 있었다면서 이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A씨 등 37명의 구분소유자들은 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증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집합건물법 제15조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 소송의 쟁점은 상가건물증축 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죠.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위 조항의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용부분의 용도나 형상이 단순 변화를 넘어 집합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형태라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나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경우 공용부분에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여태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상가건물증축 시에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분쟁은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법률조력자와 동행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은 건설 및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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