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권리금분쟁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0. 11. 13:47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차권리금분쟁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권리금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대차권리금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왜 이런 분쟁이 생기는걸까요? 권리금 반환에 대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부동산주인과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발생되며 재판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될까요?



오늘 임대차권리금분쟁에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는 사업을 하고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위해선 그 사업에 맞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빌려야했습니다. 그러던 중 S는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D를 알게되었습니다. D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인이었습니다. SD가 보유한 부동산을 임차하고자하였고 결국 D와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SD에게 보증금으로 3억이라는 돈을 주고 한달에 한번씩 월세로 이천만원가량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임대차계약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SD에게 권리금으로 약 1억 오천을 주게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었고 SD의 계약은 3년이라는 초기 계약이 만료될때마다 연장하면서 10여년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SD는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는데 그러면서 DS에게 처음 받았던 보증금 중 계약기간동안 연체되었던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반절정도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첫 계약 당시 DS에게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못받을 시 S가 주었던 권리금을 다시 돌려두겠다고 말로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SD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D가 보증금을 절만가량밖에 돌려주지 않자 권리금 문제로 D가 권리금을 주기로 했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바라본 1심 재판부가 말하길 DS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1심에서는 S의 승소로 판결이 나게된것입니다. 그런데 고법까지 재판은 이어지게 되었고 고법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S의 패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재판부에 D와 첫 계약을 진행할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서 이 둘사이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구두로 있었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요. 고법 재판부는 이를 보고 그 확인서가 정말 SD가 초기에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작성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서 자체에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법 재판부는 이 둘의 임대차계약이 합의하에 끝났을 때 SD로부터 원래의 보증금 중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빼고 돌려받은 후 권리금을 달라고 하지 않고 부동산을 순순히 D에게 인도했던 부분을 보았을 때 이 둘사이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반환약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법재판부는 권리금을 받은 임대인이 개인적인 문제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줘야하는 것이 맞지만 이 둘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10여년간 이어져왔기에 임대인인 DS에게 권리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법재판부는 원래 DS에게 빌려준 부동산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원래의 권리금을 산정하면 오억원 가량이 될터인데 DS로부터 받은 권리금은 오억의 반도 안되는 저렴한 돈이라고 하면서 이 권리금의 금액 크기를 보았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받는 일명 바닥권리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고법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S가 임대차권리금분쟁의 권리금 반환청구에서 패소하게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유심히 봐야할 부분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다면 권리금반환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랜기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왔다면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권리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권리금분쟁에서는 사건마다 바라봐야할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때문인데요. 때문에 임대차권리금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수많은 임대차권리금분쟁을 해결해온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변호를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생기셨다면 이주헌 변호사를 만나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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