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21. 16:4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법률변호사, 건물명도 손해배상청구는
부동산법률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을 다수 수임해 오며 명도소송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본인의 이익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봐 왔는데요. 실제로 부동산소송에서는 매수인이 부동산대금을 지급했음에도, 각종 문제로 그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명도소송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분쟁에 대해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몇 년전, 어느 지역에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A씨는 원하는 지역에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약 15억여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 당시 건물 지하에는 C씨 가 임차해 그 자리에 노래방 등을 운영하고 있던 중이었죠. 여기서 C씨가 2년 임차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런 상황을 A씨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죠.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는데요. 이에 A씨는 C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권리금 명목으로 1억5천여 만원을 지불합니다. 더불어 A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죠.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즉. 건물매수인이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인데요. 이에 B씨 등 피고는 약3천 2백여 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일을 도모하면서 해당 건물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이에 건물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밖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에 미루어 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이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에게 요양병원 설립이라는 매매 목적을 직접 언급하며, 건물명도를 건물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표현했던 점등을 봤을 때, 공인중개사인 B씨 등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명시했어야 하는 바.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봤을 때, B씨 등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한 내용이 있죠.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건물 지하에 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A씨는 3년 7개월 이 후에나 지하를 인도받을 수 있음에도,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별다른 명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B씨가 A씨에게 계약 당시 지하 임차물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부동산법률변호사는, 법원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점을 주시합니다. 건물 매입이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 부도안중개인 설명에만 의지해 명도 관련 법률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액은 40%로 제한한 것이죠. 이처럼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각종 분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실은 물론 시간적 정신적 피해도 뒤따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하죠.
부동산명도소송은 부동산 경매 낙찰이 있을 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불법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발생하는데요. 명도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상가는 3개월 동안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부동산법률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역시 알아 둘 부분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입니다. 즉, 명도소송 전이나 진행 중 부동산 점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명도소송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손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면 빠른 법적 처분을 도울 수 있는 이주헌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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