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1. 14. 18:35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재판변호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건축비는 감정인이 감정한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택지비는 분양사가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부동산재판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A아파트를 건설해 B씨 등에게 임대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ㄱ사는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B씨 등에게 이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ㄱ사가 A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할 당시 건축비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했고, 택지비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나닌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고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후 분양을 진행한 것인데요.
하지만 B씨 등 입주민 289명은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분양전환 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해당 소송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건축비에 대한 기준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로 해야 하며, 택지비에 대한 기준은 ㄱ사가 실제로 지급한 대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대금 납부를 하고난 뒤 임대의무기간인 5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상사소멸시효가 지났다는 ㄱ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는데, 그 중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과 자기자금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 주택가격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를 건축비 감정결과에 따른 실제 건축비로 보아야한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양쪽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ㄱ사 측은 원고 1인당 20여만원~600여만원씩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재판변호사를 통해 살펴본 사례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부동산 분쟁에 직면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재판변호사의 조언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면 부동산재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머리 아픈 상황에 대한 탈출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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