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28. 13:16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집합건물법 분쟁은 어떻게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1동의 건물 중에서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오피스 또는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다양한 집합건물의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특성 때문에 집합건물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소송사례를 통해서 집합건물분쟁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주헌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전유부분, 공용부분의 구분과 관련한 법,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담보책임, 구분소유권과 매도청구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도 관리인의 선임, 공용부분의 관리, 매도 등 다양한 법률들이 나와있는데요. 특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법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과태료처분과 벌금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한 건물에 여러 사람이 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당연히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의 선임을 통한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제 집합건물법에 의거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아파트는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으로 있었던 a씨 외 43명을 모두 해고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안건이 포함된 장기수선게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총 660세대 중에서 316세대 만이 무인시스템 도입을 찬성하였는데요. 이는 과반수가 되지 않는 찬성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를 열어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안을 재의결하여 가결시킵니다.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반발한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는 묵시적으로 경비실에 경비원들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일부 장소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따라서 이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고 1심재판부는 밝혔는데요.
주택법에 따른 의결인원은 그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결의 전후로 동의를 받거나 또는 관청에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1심은 b씨의 승소로 인정을 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도 b씨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근거는 1심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관한 법은 주택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로 인한 공용부분의 변경과 일부 부대시설의 용도폐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파트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른 원칙적 결의요건인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아파트 내에서는 결의나 구분소유자등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분쟁은 위의 사례처럼 아파트 내 주민들의 분쟁이 될 수도 있으며 또는 금전적인 문제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집합건물분쟁에 관련하여 다수의 해결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및 집합건물분쟁은 관련변호사인 이주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꼼꼼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가건물증축 구분소유자 전원동의를? (0) | 2018.11.07 |
---|---|
임대차권리금분쟁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0) | 2018.10.11 |
부동산법률변호사, 건물명도 손해배상청구는 (0) | 2018.09.21 |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권 설명누락으로 (0) | 2018.09.13 |
임대차분쟁상담 계약해지 조건은? (0) | 2018.08.30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