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13. 17:4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권 설명누락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소송 문제에서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법정 공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와 이용자, 임차인과 임대인, 국가 및 공공단체와 토지 수유자 등 여러 관계에서 부동산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의 분쟁, 소송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후순위임차권 설명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한 건물이 경매에
U씨는 공인중개사 F씨의 소개를 통해서 약 18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보증금을 약4천5백여만원으로 책정하고 2년의 기한 동안 임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계약 이후 U씨는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하여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다가구주택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약 4억 2천여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U씨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다가구주택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매에서 약 6억여원에 낙찰되어 이 금액은 다가구주택 건물의 근저당권자였던 금융기관과 선순위 주택임차인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보증금 손해를
U씨는 공인중개사 F씨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및 해당 보증금 액수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하였고 공인중개사 F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F씨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며 U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
U씨는 공인중개사 F씨, 그리고 F씨와의 거래에서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원의 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공인중개사 F씨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연대하여 U씨에게 약 2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F씨는 해당 임대차계약 이전에도 동일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약 2억원 정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F씨가 U씨와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입자, 공인중개사 양측 모두 책임이 있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U씨가 향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 F씨는 U씨에 대한 배상 책임 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서는 U씨의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 현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비교했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여타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공인중개사 F씨의 말만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F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월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차권 순위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부동산 관련 분쟁, 소송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금전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선임하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부동산소송 및 분쟁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분쟁은 어떻게 (0) | 2018.09.28 |
---|---|
부동산법률변호사, 건물명도 손해배상청구는 (0) | 2018.09.21 |
임대차분쟁상담 계약해지 조건은? (0) | 2018.08.30 |
민사사건법률상담 집합건물 관련 문제해결 (0) | 2018.08.24 |
명도소송분쟁변호사 이중 계약 손해는 (0) | 2018.08.23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