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8. 30. 17:02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차분쟁상담 계약해지 조건은?
흔히 임대아파트라고 불리는 국민임대주택은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비용과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게 되는데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기에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임대차분쟁상담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씨는 한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약 8천5백여만원, 월세 약 40여만원으로 주택공사와 2년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다가오자 주택공사에서는 권씨에게 임대차 갱신계약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권씨의 경우에는 과거 270여만원을 내고 한 별장 관리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받은 단독주택 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권씨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당 건물은 주거용이 아니라고 소명했지만 주택공사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였고 권씨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권씨가 퇴거를 하고 난 이후, 주택공사에서는 보증금 등 환불액 중에서 불법거주배상금 약 80여만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차액을 지급했는데요, 이에 권씨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주택공사와 권씨의 임대차소송은 ‘주택공사는 권씨에게 불법거주배상금 약 40여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을 살펴보면 권씨가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다수인이 그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점, 권씨의 생활근거지인 A지역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인 K지역에 주택이 있는 점, 권씨가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권씨가 별장 관리 회사에 가입하면서 약 260여만원을 주고 해당 주택의 16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주택의 경우에는 휴양 시설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 공급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는 권씨의 주택 지분 소유를 이유로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의 이유가 없다고 밝힌 재판부가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 중에서 권씨가 청구한 40여만원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K지역의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이 극지 적었다는 점, 때문에 주거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에서 임대아파트 수혜대상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처럼 본인이 임대차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분이 적지도 않고 주거목적으로 인정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라도 또 다른 변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상담을 위해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상담을 하는 경우 난처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임대차분쟁상담을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실질적 대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차분쟁사담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법률 솔루션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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