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8. 24. 16:0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민사사건법률상담 집합건물 관련 문제해결
우리 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 수가 높은 편으로 1제곱 킬로미터 당 약 500여명의 인구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응당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집합건물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소송, 분쟁으로 민사사건법률상담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세대주택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언제 민사사건법률상담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G씨 등 4명은 한 지역의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을 건축하고 각자 1개층씩 나누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G씨 등은 해당 주택을 지을 당시에 단독주택의 한 형태인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를 했었지만 이후 집합건축물 대장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변경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소유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차이를 알기 쉽습니다. 다가구의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소유주가 각 호마다 임대를 내주는 오피스텔과 같은 개념이며 다세대는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집합건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H씨는 해당 건물 지하층의 1호와 2호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했고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F씨는 건물이 아닌 이 건물의 토지 부분에 국한한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고 H씨에게 토지사용료에 해당하는 2천6백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씨는 건축물대장 상 다가구주택에서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록되었을 당시에 이미 구분 소유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해당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본다면 H씨가 지하 1호와 2호를 취득할 당시 대지사용권도 함께 소유한 것을 볼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으로 보게 되면 H씨가 F씨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위 사건 공유자들 사이에 위치, 면적 등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단순 공유관계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F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등기되기 이전이라고 할 지라도, 구분되어진 건물 부분이 구조나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 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집합건축물 대장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시점에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H씨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에 지하 1,2호를 취득했으며 해당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을 위 사건에 적용하면 F씨의 지분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물 외형만으로는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로 구분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구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을 등기하여 공동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위반 및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민사사건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물법 소송 및 분쟁에서는 복잡한 법리해석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사건법률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집합건물 및 명도소송,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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