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변호사 계약서상 용도제한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8. 16. 16:34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차변호사 계약서상 용도제한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월세 또는 전세인 경우,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점포나 사무실을 임대하시는 경우 등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공방까지 이어져 갈등이 심화되고 난감한 상황까지 생기기도 하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임대차법변호사와 상담을 많이 진행하십니다. 많은 문제 상황 및 분쟁 요소가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도 해주고 계십니다.

 

부동산이나 물건의 사용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분쟁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주소나 면적, 차임 액수, 지급 방법, 시기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관련 용도 표기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해당 법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A씨는 한 지역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는데요, 이듬해에는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2 5백여만원을 과세 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았습니다. T씨와 G씨는 각각 A씨와의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 표기란에는 업무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T씨와 G씨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 제1기 부가가치세 2 5백여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T씨와 G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을 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 사용한 사실을 드러나게 된다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자신과의 계약에서 오피스텔의 사용 목적을 업무용이라고 하였지만 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세금을 물고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었기에 2 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T씨와 G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작성하는 용도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 T씨와 G씨에게 사용 방법을 제한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A씨의 주장을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 표기는 건축법상의 용도 분류를 목적으로 한 표시일 뿐 사용 방법에 대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건물의 용도와 임대차의 용도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위의 판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부동산 및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갈등, 분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 내용을 잘못 파악하거나 표기를 잘못한 경우라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차법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상황 파악과 체계적인 법적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 및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법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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