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7. 19. 11:0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명의신탁처분행위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동산을 활용하다가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다양한 방면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분쟁 중 부동산명의신탁처분행위에 관련된 사건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처분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상황입니다.
A는 B의 부동산 매매 취소 등으로 인해 수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B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건물을 C에게 명의 신탁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D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는 C가 D에게 팔게된 부동산 건물은 B의 것이고 C가 그러한 행위를 한것으로 인해 B의 재산이 줄게되었다면서 D에게 부동산 건물을 산 것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일심재판부는 A의 승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심의 재판부는 A의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을 갖고있는 A의 권리를 행할 경우 채무자인 B와 처분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게된 사람사이의 법적 행위에 한하기에 B가 행한 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행위는 행위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던 것 이라고 재판부가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은 대법 재판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재판부는 이심에서 내린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을 하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에게 빚이 있는 B는 C에게 부동산 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여 C가 D에게 그 건물을 판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A의 주징에도 이심재판부가 A에게 패소를 알린 것은 사해행위를 하여 그에대한 취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가 행한 법적 행위에 대한 법리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대법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채무가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 받아 타인에게 그 부동산 등을 판매하는 상황에 매주가 있는 사람이 부동산등의 판매 계약에 관여가 있었다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 생겼을 경우 채무자가 명의신탁한 사람과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과의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입증해야할지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쉽게 알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에 이주헌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기에 관련 문제가 있다면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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