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해행위 취소 대처하는 방안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6. 11. 16:2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아파트사해행위 취소 대처하는 방안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상 복구 시킬 수 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아파트사해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사회 행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초과의 상태일 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상속 재산 중 아파트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 아파트사해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상속분에 해당되는지 또한 그 상속분을 자신의 재산으로 빼돌렸을 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접근해야만 합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행동을 원칙적으로 아파트사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한 과정과 매매대금을 자신을 빚 갚는데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는 아닙니다. 해당 과정에 있어서 채무를 갖고자 하는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부동산 변제를 진행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사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아파트사해행위에 대한 판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에게 면밀한 상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해당 사실이 사해행위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 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철저한 분석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용상태가 정확한지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은 것인지 나아가 이혼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를 진행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적극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것이 아파트사해행위 취소 부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아파트사해행위 취소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소송을 승소를 입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산이나 채무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취득 가격이 저렴한지 또는 처분하려고 하는 사장이나 가급적 거래 과정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면밀하고 세밀하게 파악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갑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매도인의 구체적인 관계와 매매계약부터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접근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에 신뢰하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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