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6. 19. 11:3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법상담변호사 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비하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인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사해행위를 하게 된 과정에서 공매 절차가 있고,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법상담변호사를 만나 충분한 상담으로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능숙하게 처리하도록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해행위 후 1, 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된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에서 공제할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변제된 후가 아닌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한 사례입니다. 이에 부동산법상담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사해행위를 하고 나서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인데요. 이때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동산법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상담변호사는 해당 사례에서 구체적인 채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이전된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 것인지, 원상회복이 된 것인지, 여러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분석해 나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수록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수긍하게 되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려고 할 때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에서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사례이기에 법률 고나계 분석을 위해서 더욱 부동산법상담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확인하듯이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은 부동산법상담변호사 이주헌 변호사의 조언이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법리 오해를 판단하는 것이 워낙에 복잡한 일이다 보니 그것을 판단하고 적용하기까지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요. 세밀하게 분석하고 접근할 수 있는 변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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