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해행위소송 명의신탁뒤 이전등기라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8. 22. 17:3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사해행위소송 명의신탁뒤 이전등기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채무자 본인의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을 하는 등 채무 탕감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주로 그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어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은 지키고 싶은 마음에 명의신탁을 진행하거나 허위 매매를 하는 경우 등에서 부동산사해행위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진행하고 이를 처분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동산사해행위소송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대응 방안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G씨에게 약 6억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G씨는 결국 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K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G씨는 이러한 채무관계 및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 본인의 아내에게 한 지역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습니다.


그 후 G씨 등은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던 해당 부동산을 N씨에게 매매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자신의 채무 탕감에 지장을 주는 부동산사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G씨 등과 N씨 사이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G씨 등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부동산사해행위소송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재판부 역시 K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G씨가 본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배우자의 동의 아래 N씨에게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면서 G씨와 부인 사이에 존재하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의 해지로 인해서 G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K씨와 같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G씨가 곧바로 N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덧붙여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G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유발하였으므로 위의 부동산사해행위소송 사례와 같은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주거나 빚을 탕감하는 것에 지장을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본인의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진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사해행위소송은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다양한 판결을 담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권자를 방해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및 사해행위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원심의 판결이나 상고 과정을 풀어가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상대방의 입장 및 변수 상황 고려 등 개인이 혼자서 부동산사해행위소송을 준비하시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상황에 처해있다면 부동산사해행위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이주헌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및 건설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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