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8. 7. 15:5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이나 채권거래, 이혼 시 재산분할, 상속 등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갚아야 하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 등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사례 중에서도 부동산사해행위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 압류보다 먼저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사해행위분쟁 중 취소가 가능할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던 K씨의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국가가 K씨의 누나인 H씨를 상대로 ‘K씨 명의로 되어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을 H씨가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밀려있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K씨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사해행위분쟁 소송을 냈습니다.
위 부동산사해행위분쟁 사례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 부부는 서울 A지역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자 하였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중도금 대출이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분양권 명의를 K씨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에 K씨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법인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법인세 납부독촉을 받게 되어 K씨는 아파트 분양권의 압류가 걱정되어 명의를 H씨 부부에게 재차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H씨를 상대로 부동산사해행위분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사해행위분쟁 소송 1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의 잔금을 H씨 부부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K씨에게 명의를 돌려준 행위를 부동산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K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의 경우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계약 유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와 당사자가 동일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H씨가 아파트 수분양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명의만 K씨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맺었는데요, 이를 알지 못하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락한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의 계약 체결’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진 것 입니다.
좀더 쉽게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앞선 사례에서는 국가가 K씨에게 미납된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K씨는 H씨에게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넘겼고 K씨가 분양권과 관련하여 온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K씨가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에도 분양권을 H씨에게 이전한 것을 국가를 포함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까지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취소되어야 하는 부동산사해행위분쟁 소송 판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사해행위분쟁 사례 중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체납 세금으로 압류당할 것을 우려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한 사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아파트분양권 명의신탁 등으로 발생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부동산사해행위분쟁 소송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실 수 있기에 풍부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리는 부동산사해행위분쟁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사해행위분쟁 소송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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