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용의 보조와 융자_주택재건축분쟁 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8. 28. 14:09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 비용의 보조와 융자_주택재건축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택재건축분쟁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비용의 보조와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를 각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80%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에 대한 보조·융자

 

◇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보조·융자

 

-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80% 이내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항).

 

◇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건축사업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空家)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4항).

 

 

- 국가는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5항제1호).

 

 

조합 등에 대한 보조 · 융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를 각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융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각 80%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 기초조사비

 

·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 주민 이주비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비용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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