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8. 7. 14:0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 승소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 사유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
◇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
- 조합 설립의 동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이하 “재건축결의”라 함)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회답
-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 기간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2개월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함)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 재건축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매도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 명도 기간의 연장
-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연장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 원소유자의 재(再) 매도청구
- 재건축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한 원소유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인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항 본문).
-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 원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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