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착공신고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0. 4. 13:0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착공신고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착공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공신고란?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 다만,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제한 기준

 

건축주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착수시기의 연기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착공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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