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 주택의 철거와 멸실 신고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0. 16. 14:51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 주택의 철거와 멸실 신고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주택의 철거와 멸실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철거 신고

 

철거 신고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이 경우 철거하려는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철거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멸실 신고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주택의 철거와 멸실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 부동산소송승소변호사

주헌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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