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_재건축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8. 1. 09:3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_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인가 신청서,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실시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는 효율적인 준공인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공사완료 및 준공 통보

시장, 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공사의 완료를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주택공사, 시장, 군수의 자체 준공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 포함)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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