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청구 가 가능한지 살펴보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6. 18. 15:2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명도청구 가 가능한지 살펴보기!


집합건물의 소유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명도청구에 대한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고 대지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못해서 분양대금을 내지 못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부동산명도 과정을 이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담보 및 대지사용권에 대해 미치는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아야겠죠.



관련된 사례로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 받았는데요. 이때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수분양자가 아직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그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부동산명도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의 기록을 좀 더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명도청구 과정에서 양도담보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부동산명도청구에서 원고는 대지사용권리에 대한 양도담보 취득 과정을 분양자 조합과 수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양자인 조합 등을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조합 등은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청산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서 대지권에 대해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고가 분양대금을 미납하였기 때문이라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대지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명도청구와 관련된 사안이 워낙에 복잡하기에 변호사의 조언이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명도청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이 있기에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할 것인지 빠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워낙에 어려운 사안이라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언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법리 과정을 거쳐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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