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소송 접근하는 방법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30. 15:4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주택임대차소송 접근하는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거나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소송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해당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좋을지 여러 사례를 통해 해당 부분을 대응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주택임대차소송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소송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했지만 나중에 보증금 일부 반환 받고 남은 금액을 반환 받기로 했지만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임대차관계 존속 중에 양도된 이상 임대인의 지위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습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새로 이사 갈 주택까지 마련하였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는 점은 주택임대차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및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원고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채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것입니다. 주택을 양수하면서 다른 임차인들과는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원고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데요.



따라서 원심이 설명한 상황으로는 지위승계가 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단정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소송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주헌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기 바랍니다. 해당 법적 지식은 물론 승소 경험이 많기에 사건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좋을지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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