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6. 27. 09:4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종중소유임대차 복잡하지만 변호사와 해결하자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안은 워낙에 복잡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특히 종중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종소유임대차 관련 사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 매개 관계로 간접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사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중소유임대차 관련 분쟁에 해당하는데요. 종중이라 하면 선조님에게 봉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분묘의 수호와 함께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긴 사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임대차하고 점유 매개 관계가 된다고 하면 성립 과정에서 집행기관 및 대리인이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이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종중과 관련 없이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귀속되는 주체가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부동산을 간접 공유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 세밀하게 종중소유임대차 관련 사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종중재산의 반환 과정에서 부동산을 종중에 양도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등기상의 소유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관계로 명의 신탁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오인이나 명의신택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중소유임대차 부분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종중소유임대차를 진행하여 점유매개관계를 가지고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 상대가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귀속되는 주체의 중요성이 존재하기에 세밀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도록 대비해야만 하는데요. 원심 판결에 있어서 과수원을 일한 대가가 존재하고 신축을 할 때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중에 매도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토지를 점유하고 관리한 사실이 있기에 종중의 점유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한 사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라는 점과 함께 원심 판결이 수긍이 된다는 점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종중소유임대차 사건입니다. 논지의 이유도 없다고 판단이 되기에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은 원래 까다로운 일이기에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종중소유임대차 관련 소송은 물론 부동산 분쟁에 대해 다수 해결한 이력이 존재합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생기는 사안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사실 관계 분석 후 접근해야만 합니다. 세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사건 해결의 요지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인정 및 증거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황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쉽게보면 (0) | 2018.07.20 |
---|---|
임대차계약해지위약금 문제 알아보자 (0) | 2018.07.10 |
부동산명도청구 가 가능한지 살펴보기! (0) | 2018.06.18 |
부동산임대차소송 자세히 알고 대응하자 (0) | 2018.06.07 |
집합건물소송변호사 와 함께라면 (0) | 2018.05.31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