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소송 자세히 알고 대응하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6. 7. 16:1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임대차소송 자세히 알고 대응하자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무실이나 매장을 임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경우 부동산임대차 소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잡한 분쟁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부동산임대차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빠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소유권 이전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며, 임대하는 기간도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러 사람들을 거쳐 피고에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피고가 소유권 취득 후 해지가 된 것인데요.



분쟁의 발단은?

 

부동산임대차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 또한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부동산임대차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 등이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가등기후 그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증액되기 전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임대차소송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이나 보증금에 대한 문제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임대차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빠른 판단을 내리기에 체계적인 대응도 펼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변호사의 조언으로 논리적인 해결을 이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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