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26. 18:1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집합건물임대차변호사 임대차 명도, 집합건물 등
해결을 하다!
집합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해야 할 때 임대를 하는 등 여러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임대차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담을 통해 변호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세부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집합건물임대차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되는데요.
집합건물 내 구분 건물 소유자는?
원심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심리나 판단의 과정을 누락한 경우 대처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임대차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체납 관리비 등 사건 해결방안은?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에 대해서 체납관리비 납부와 같은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려면 관련된 지식부터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야 하므로 집합건물임대차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부동산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발생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집합건물임대차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곤란하거나 난처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 해도 정확한 근거에 맞는 대처를 하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집합건물임대차변호사로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은 물론 건물, 주택, 집합건물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접근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관리비에 대한 청구 부분과 같은 여러 사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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