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누구 잘못?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4. 25. 15:2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경매변호사 누구 잘못?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성사시키는데요. 다음 부동산경매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ㄱ시의 원룸을 1년간 임차했습니다. 당시 보증금은 약 7천만원이었고 공인중개사 B씨는 A씨가 계약할 호수인 310호로 중개했습니다. 실 계약자인 A씨도 310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C씨는 당시 원룸 3층을 16개 호실로 나눠 원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임차한 310호실은 301호실의 일부로 등기부 등본에는 301호 단일 호실로만 등재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310호가 포함된 301호는 물론 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A씨가 우선 변제 권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A씨가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 약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현황 및 거래계약서의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개업자 B씨는 301호 자체가 16개 호실로 나눠져 있어 소액임차인들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시된 방실 호수가 아니라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도 임대차계약 당시 310호가 존재하기 않는다는 사실 정도는 등기부열람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과실이 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부동산경매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에 관련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경매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해 고민을 해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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