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9. 18:4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유권분쟁 변호사 상담이 중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명의신탁, 임대차 관련, 소유권 분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법률이 복잡하고 혼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유권분쟁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C씨는 사망했는데 당일 C씨 소유의 모든 땅이 장남인 B씨의 인척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C씨가 장남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이 땅은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 사실을 안 A씨 등 딸 4명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장남인 B씨가 D씨를 내세워 땅을 빼돌린 것이라고 하며 부동산소유권분쟁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D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생전에 돈을 자주 빌려갔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땅을 준 것이라고 맞섰는데요.
1심 재판부는 부동산소유권분쟁 사건에 대해 사망한 C씨와 D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D씨 앞으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소유자인 C씨의 사망 이후 이뤄진 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라고 보았는데요.
이에 기초해 마쳐진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씨가 아버지 사망이전부터 지금까지 해당 부동산들을 점유하면서 경작한 점 등을 볼 때 B씨는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등기부시효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는 1심과 결과는 같았는데요. 본 부동산소유권분쟁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같은 사실을 조사했다면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 없이 매수했다면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D씨와 B씨의 친족관계 등으로 비춰볼 때 B씨의 경우 D씨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다시 말해 B씨의 부동산 점유가 무과실 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유권분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소유권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률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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