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4. 3. 17:2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절차 주의하자
부동산매매는 첫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을 지금하며 평균적으로 10%를 내게 됩니다. 이후 계약완료 시점은 부동산등기시점이며 당일에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부동산매매절차에 있어 지급 기일 기한을 서로 지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불이행에 대한 법적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계약은 비용이 큰만큼 손해배상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부동산매매절차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해 C씨 부부로부터 ㄱ구의 한 빌라를 약 5억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약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A씨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약속한 지급 기일에 맞춰 중도금을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C씨 부부는 B씨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해 연락해 지급 기일 기한을 늘려 줬지만 A씨와 B씨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후 B씨는 C씨 부부에게 지급 기일 연장을 재 요청하며 만약 이를 다시 한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C씨 부부의 말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C씨 부부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C씨 부부는 A씨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겠다고 통보하며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 부부가 서면으로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 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 의사표시만 통지한 후 계약하기로 한 빌라를 다른 이에게 넘겨 이행 불능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의 사실혼 배우자 B씨가 계약 체결부터 C씨 부부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중도급 지급기한을 연장 받은 것은 매매계약에 있어 A씨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C씨 부부가 B씨에게 연락을 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며 문자 메세지를 통한 이행최고는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C씨 부부에게 빌라 매매 계약 지급 기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C씨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C씨 부부에게 해제권이 발생했다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절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매매절차에 관한 건설 및 부동산 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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