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4. 19. 18:5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ㄱ구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약 1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힘들어지자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B씨로 대신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B씨의 재정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A씨 부부에게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다시 되돌려줬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정부는 A씨를 상대로 B씨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A씨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B씨의 책임재산이 줄었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A씨 부부이기 때문에 B씨가 명의를 돌려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는데요. 다음 재판을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수분양자인 A씨가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B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낙했다면 분양계약 인수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B씨에게 미납 법인세를 내라고 하자 곧바로 A씨에게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를 넘겼는데 B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관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이는 B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B씨가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는 데도 분양권을 A시에게 넘긴 행위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 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적 지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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