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시 주의해야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4. 4. 17:1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시 주의해야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매수인은 잔금 미납 및 기타 사항 등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취소되기 전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계약이 해제된다면 이미 징수완료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분양대행사와 ㄱ시에 있는 아파트 두 채의 호수를 각각 약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약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후 구청에 취득세 약 4천만 원과 교육세 약 3백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잔금납부 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A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A씨에게 체납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는 신고행위로 인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A씨의 신고에 문제가 있어 무효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여긴 것입니다.





ㄱ시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A씨가 부동산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교육세, 가산금까지 합쳐 총 약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A씨는 계약금만 지급한 채 등기는 물론 사실상의 취득 조차 없었는데 ㄱ시가 취득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약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취득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경우를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A씨는 아파트 두 채의 매매대금 약 20억 원 중 계약금 약 3천만 원만 납부했는데 이는 매매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해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가 한 신고납세에 대한 신고행위는 무효하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나 법률해석에 따라 재판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판례를 통해 사건의 승소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부동산 및 건설 소송에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