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21. 16:0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소송 책임재산은?
사해행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자산을 은닉하거나 명의 신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소송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약 10억 원에 구입하기로 했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분양권 명의를 누나 B씨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예정에 없던 자금난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A씨 부부에게서 사들인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명의를 A씨 부부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A씨 부부이기 때문에 B씨가 명의를 돌려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재판이 뒤집혔는데요. 사해행위소송 판결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아파트 수분양자인 A씨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누나인 B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낙했다면 이는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의 사이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기 때문에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를 넘겼는데 A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관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B씨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A씨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는데도 분양권을 A씨에게 다시 넘긴 행위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돼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국가의 세금 압류로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사해행위소송에 휘말렸다면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사해행위소송을 포함한 부동산 소송 및 건설에 관련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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