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제3자에게 매각하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5. 17: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자산을 은닉 또는 명의신탁을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당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리조트는 토지를 A사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후 ㄱ리조트의 채권자 자격을 지닌 B사는 ㄱ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옴으로써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B싸의 승소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은 다시 ㄱ리조트로 돌아왔고, 등기 역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ㄱ리조트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마자 이 토지를 다시 K사에 팔았습니다. 그 토지는 순차적으로 F, G사로 넘어갔는데요. 





B사는 ㄱ리조트를 상대로 약 135억 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B사는 ㄱ리조트의 부동산매각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며, 따라서 K, F, G사에 대한 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1, 2심은 B사는 K사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는 B사가 K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인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지만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분쟁에 휩싸였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으로 승소 경력을 갖추었으며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반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분쟁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셨더라면 언제든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어 해당 사안에 대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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