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국유지에 관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26. 20:11 / Category : 부동산

건축허가신청 국유지에 관해




건축법 제 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가받은 토지가 인근 주민을 위한 녹지인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매입자는 공원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까요? 다음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가로부터 한 소공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2년 뒤 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한다며 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구청은 공원 존속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있으니 주민을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통보에도 A씨가 계획을 이행하지 않자 해당 구청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입한 토지는 공원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 인근 주민 중 일부가 이 토지 위에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청은 A씨가 소유한 이 땅을 도시 계획 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토지를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 A씨가 매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구청에서는 이 토지 위에 있는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구청이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이 땅을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이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기 때문에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바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그와 관련된 자료도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재판부는 A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건축 및 재개발에 관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허가신청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거나 다음과 같은 사건에 휘말렸다면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조속히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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