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8. 20:56 / Category : 부동산
재개발현금청산 주거이전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개발현금청산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현금청산이란 재개발 구역에서의 새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는 등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대신 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바뀜에 따라 재건축 매물은 대부분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재개발을 통해 한 사람이 재개발 구역의 목적물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재개발현금청산을 원한다면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켜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조합에 팔았는데요. 이에 S씨 등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 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S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으로 인해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S씨 등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조합은 항소심을 제기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조합 측은 S시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내지 않고 재개발현금청산금만 받았으니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조합원에게는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는 있지만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았다면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금을 받을 사람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S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건으로 현금을 수령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지만 조합원일 때 취득한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에 필요한 정비사업비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 생긴 수입 및 차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청산 받았을 때에는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한 자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 받으려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 총회의 결의 등을 통해 미리 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S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행정소송에 대해 일반인이 법률적 해석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행정소송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준비해야 한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에 직면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 경력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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