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분쟁 및 상가분양 소송을 보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27. 18:35 / Category : 부동산

아파트분양분쟁 및 상가분양 소송을 보며




아파트 이사시기는 봄과 가을에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까지 아파트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신축아파트도 많이 분양되고 있는데요.이와 더불어 아파트분양분쟁에 대한 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택지지구가 생기게 되면 아파트뿐 아니라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가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분양계약에 관한 사례를 보고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A구의 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잔금의 이행기를 2010년 자로 정하고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수분양자인 나 씨에게 중도금과 잔금 납입일이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고지하고 분양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 19%의 연체료를 납부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ㄱ사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나 씨는 이행기 예정일이 지나도 분양대금과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ㄱ사는 나 씨에게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한 후 실제 이행기의 1년 후인 2011년까지 납부하라고 나 씨에게 서면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나 씨는 ㄱ사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ㄱ사가 통지한 날짜 안에 납입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사는 나 씨를 상대로 잔금과 연 19%의 연체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ㄱ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어졌는데요. 기한이 있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이행기가 시작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에 대해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된다면 소멸시효는 변경된 기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1심기준으로 A사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이 대금정산을 예정하고 있으며 잔금 이행기일이 변경될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유예 통지를 한 이유는 잔금일부를 미납하고 있는 나씨의 잔금납부기한을 연기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ㄱ사의 제안은 나 씨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 씨가 ㄱ사의 통보에 대해 반할 수 없다고 보았을 때 잔금 채권의 이행기일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분양분쟁 및 상가분양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아파트분양분쟁 및 상가분양에 관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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