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 사례를 통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22. 19:22 / Category : 부동산

건물용도변경 사례를 통해 




건축법 제 22조 3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이번 사례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무단용도변경에 속할지 여부입니다.





C씨는 공장과 수영장 및 문화 집회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택배 회사에 임대해 창고 시설로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집회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물을 활용했습니다.


이에 중랑구청은 C씨에게 허가 사항을 위반한 채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무단증축까지 했다며 이행 강제금 약 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C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구청에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써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사용승인이 되지않은 건물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건물용도변경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 19조 건물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C씨가 구청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나 건물 무단증축에 대한 부분은 이행 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축 이행 강제금부과처분취소송에서 구청은 C씨에게 공장과 수영장으로 허가를 해 준 건물에 대해 부과한 이행 강제금 약 7억 원 중 6억 원은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용도변경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용도변경 및 부동산 소송에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관련 법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 및 건물에 관한 사건에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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