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1. 20:02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위반하였다면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거래에서 타인의 이름을 빌리는 행위를 금하며 당사자의 실제 이름을 쓰도록 의무화 시킨 것입니다. 그 동안 타인의 이름을 통해 탈세 및 탈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되었는데요.
부동산실명법은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즉 명의신탁 금지가 핵심부분 입니다. 그렇지만 부부 간의 명의 신탁, 종교 단체 등 세금 포탈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은 지난 1995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시행되었지만, 실명전환을 위해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법에 관련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만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A씨가 24년이 지난 후 원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결국 A씨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B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토지 해당 관할청에서 A씨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지만 장기간 이를 완료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결국 A씨는 이전등기가 늦어진 이유는 원소유자인 B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되팔려고 하면서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깎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룬 것은 B씨와의 분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한 것은 조세 포탈 및 집행 회피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하면서 A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1심과는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B씨로부터 사들인 토지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뒤늦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흐른 뒤라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은 또한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A씨가 조세 포탈 및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소송에 승소를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주헌변호사는 풍부한 부동산 관련 소송 승소 경력과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 휩싸였거나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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