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26. 14:4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취득세부과처분 면제에서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데요. 부동산,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등 다양한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자산을 취득할 당시에 가액 혹은 연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부과처분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씨는 모 오피스텔 2세를 매입했는데요. W씨가 매입한 이 오피스텔은 원래 상가로 신축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W씨가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전 ㄱ사가 이 건물 5개층만 매수한 뒤 전기,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한 다음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한 W씨는 임대목적으로 ㄱ사로부터 공동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W씨에게 부과했고, W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지자체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2심에서는 용도변경 공사를 한 건축한 ㄱ사에게 직접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을 설명하면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려면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 중 일부 층을 매수해 취득한 다음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시행해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며 ㄱ씨는 용도가 변경된 부분 중 일부 세대를 매입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의 일부를 매입한 다음 용도를 변경만 했지 이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W씨가 ㄱ사로부터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로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지자체를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ㄱ씨에게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동산 분쟁은 일반인들이 법리해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취득세부과처분 등 다수의 부동산 소송으로 집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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