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중개수수료분쟁 해소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27. 17:2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중개수수료분쟁 해소에서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는데요.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이 중도에 해지 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권 등을 C씨에게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로 했는데요. B씨와 C씨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C씨는 B씨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인 D씨가 양수양도계약을 반대하여 계약금을 다시 B씨에게 반환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지불하기로 했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어 A씨가 위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약정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약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약정은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이 약관임을 전제로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원고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약관이라는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범위 등을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적인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분쟁에 휩싸였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승소 능력을 갖추었으며 풍부한 법률 지식을 겸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분쟁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어 해당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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