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사유 어떤 것이 있을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19. 17:5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계약금반환 사유 어떤 것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계약금반환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됐을 때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면 매매계약 무효와 동시에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계약금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전원주택을 구하기 위하여 ㄴ씨의 부동산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소개로 ㄴ씨가 소유한 다세대 주택과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ㄴ씨가 다세대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호실이 임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며 ㄴ씨를 상대로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6호는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불이익적인 거래를 하거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위와 같은 계약금반환 분쟁에 관하여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ㄱ씨가 공인중개사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근거로 이익을 취득하는 데 이용하여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규정을 위반한 거래행위 그 자체는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 행위의 사법적인 효력을 부인해야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앞서 말한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6호를 위반한 거래 행위를 무효라고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에 대한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소송은 일반인이 법리를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 승소 경력을 갖추고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주헌변호사는 여럿 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언제든지 이주헌변호사와 동행하여 하루 빨리 사건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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