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무효 혼수상태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23. 14:4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계약무효 혼수상태에서?




타인과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할 때 부동산매매계약무효가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만약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부동산매매계약무효 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어머니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혼수상태에 빠졌는데요. ㄱ씨의 어머니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이틀 뒤 사위인 ㄴ씨에게 ㄱ씨의 어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 대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는데요. 그 다음날 ㄱ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건물을 넘겨 받은 ㄴ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ㄱ씨는 매매계약서가 작성 될 당시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주장하며 이는 부동산매매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ㄴ씨는 ㄱ씨의 어머니께서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에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에게 건물을 매도할 것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ㄱ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ㄴ씨의 주장에 대하여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자가 고가의 건물을 쉽게 매수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ㄱ씨의 어머니는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이어서 건물에 대한 매매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ㄴ씨 명의의 등기는 ㄱ씨의 어머니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보아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며 ㄴ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와 ㄴ씨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무효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소송은 일반인이 법리해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주헌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으로 인해 승소 능력을 갖추었으며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송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언제든지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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