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15. 11: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사해행위와 판례
사해행위는 보통 채권과 연관된 단어에 많이 쓰이곤 합니다. 민법상의 사해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담보가 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고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부동산 사해행위란 담보로 잡혀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삼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회복과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주현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사해행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해행위 사례
C리조트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K사에게 매각했는데요. C리조트의 채권자였던 ㄱ사는 C리조트가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재산의 감소를 야기시키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다시 C리조트가 갖게 되었고, 등기도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C리조트는 명의가 회복된 즉시 다시 S사에 토지를 매각, 이후 토지는 순차적으로 T사와 P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요. ㄱ사는 C리조트를 상대로 134억 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게 되었고 C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며 S, T, P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내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았더라도 돌려받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때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해 원인 무효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사가 S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동산사해행위는 이주현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사해행위로 인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은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였다가 채권자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경우 최악의 경우 등기말소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사해행위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현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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