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9. 17:0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독점운영권 침해일까?
독점운영권이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특정한 제품에 관하여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독차지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명시한 문서는 독점운영계약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독점운영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편의점 업주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종의 가게가 편의점 내에서 판매하는 라면, 과자 등을 팔아 독점권이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S씨는 한 상가 건물 소유주인 K씨로부터 3년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S씨는 편의점을 어느 기한까지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S씨는 같은 상가 내에 있는 다른 업종의 가게에서도 해당 업종의 제품 외에 라면, 과자 등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S씨는 사실 확인 후 K씨에게 항의하여 월세를 깎았는데요. 그러나 S씨는 결국 월세가 밀려 가게를 비워주게 됐습니다.
가게를 비워준 뒤 S씨는 편의점 독점운영권을 가진 조건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비싼 임대료를 지불했지만 다른 점포에서 편의점에서 판해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이는 독점운영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법원은 다른 업종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은 문구용품, 사무용품 등과 같은 것이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라면, 과자 등의 판매 비중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편의점의 주요 품목인 담배는 원고가 담배 소매인이며, 이를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독점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판매했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다른 업종에서 라면 등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의점 독점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다면 일반인 혼자 힘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해당 소송에 승소 능력을 갖추거나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지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해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독점운영권을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다수의 소송으로 집적된 노하우와 법률적 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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