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10. 11: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가족 채무변제에서도?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산을 은닉 및 명의신탁을 하여 재판상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를 당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부당하게 은닉한 책임재산을 다시 채무자로 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는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갚는 행위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로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채권자취소권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인 ㄱ씨는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국가에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을 29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받은 보상금 중 대부분의 금전을 빚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을 한 다음 남은 돈 약 3억원 중 2000 여만원을 아들 ㄴ씨에게 송금했습니다.
4개월 뒤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지만 ㄱ씨에게 남은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ㄱ씨가 ㄴ씨에게 돈을 송금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증여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취소권으로 인한 원금 반환을 하라며 아들인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돈을 증여하는 바람에 조세채권자에 해당하는 세무서가 해당 금전을 받을 수 없다고 세무서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계좌 기록을 살펴본다면 과거에 아버지에게 해당 금전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빚을 갚은 행위로 보기 보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ㄱ씨로부터 받은 자금은 ㄱ씨가 토지수용으로 인해 받은 돈의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사로 아들에게 돈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분쟁을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법률적 권익을 보호해줄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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