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 해지 중개수수료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2. 15:1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양도양수계약 해지 중개수수료는?




양도양수계약이란 양도와 양수의 뜻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양도는 건물 등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과 계약을 하여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을 이전해주 경우입니다. 양수는 양도와 반대로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이전 받는 것입니다.





양도양수계약은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이며, 반드시 문서를 통해 거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양수양도계약 중도 해지 시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ㅂ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권 등을 이씨에게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ㅂ씨와ㅇ씨는 중개업자의 고의 및 과실 없이 계약이 해지되어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이후 ㅇ씨는ㅂ씨에게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임대인인 ㅁ씨가 양도양수계약을 반대해 계약금을 ㅂ씨에게 반환되었고, ㅇ씨의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ㅂ씨는ㄱ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반면 ㅂ씨는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는데, 이번에 체결한 계약서 안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이와 같은 조항 삭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므로 수수료 지급약정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약관이라고 대적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약정은 여럿 계약 당사자들에게 균일한 형식에 의해 사전에 마련 된 계약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이 약관임을 전제로 한 양도양수계약이 해지 될 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용역수수료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ㅂ씨의 부당한 약관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약관은 명칭 및 형태 그리고 범위를 불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여럿의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 위해 일상적인 형식을 통해 사전에 마련 된 계약 내용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ㅂ씨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소송에서 ㅂ씨는 ㄱ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양수계약 등 부동산 소송은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법률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승소 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 승소 경력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에 직면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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