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인정여부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22. 16:4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인정여부에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자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을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당하였을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해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일부의 땅을 ㄴ사에 팔았고 ㄴ사의 채권자인 ㄷ사는 ㄱ사의 부동산 매각을 책임재산 감소를 불어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다시 ㄱ사로 돌아왔고 등기도 원상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ㄱ사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회복이 되자 해당 부지를 다시 ㄴ사에 매각하였고 이후 토지는 순차적으로 ㄹ사 등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ㄷ사는  ㄱ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확정 받은 다음 ㄱ사의 부동산 매각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에 해당하며 ㄹ사 등에 대한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ㄷ사가 ㄹ사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뒤 그에 다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채무자의 명기등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해당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 자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 하여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채무자로부터 제 3자에게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하여 이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취소채권자 및 민법에 따라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고 있는 채권자도 해당 부동산에 관해 강제집행을 위해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대상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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