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18. 15:3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변호사상담 필요하다면
부동산은 개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크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 또한 막심할 수 밖에 없어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등기부와 계약한 부동산의 호수가 달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분쟁으로 부동산변호사상담 필요하다면?
ㄱ씨는 ㄴ씨의 중개로 한 다세대주택 303호를 2년간 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9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ㄴ씨는 현관문에 표시 된 대로 303호 라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고 ㄱ씨는 이를 바탕으로 전입신고를 비롯한 확정일자를 303호로 받았지만 실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장부상 표시는 달랐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하게 된 ㄱ씨는 부동산등기부상 303호인 맞은편 세대에 공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표시대로 303호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던 ㄱ씨는 부동산등기부상 303호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여 보증금 9500만원을 회수하려고 하였지만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03호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자 ㄱ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부동산등기부상 302호의 실거주자임을 내세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이미 그곳에 채권최고액 65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개업자 ㄴ씨가 임대차계약 당시 조회를 하였던 부동산등기부에는 3033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ㄱ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진 ㄱ씨는 ㄴ씨와 공인중개사혐회를 상대로 각각9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ㄴ씨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부동산등기부 상의 표시 및 현관 등에 부착이 된 현황상 표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303호로 기재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어는 쪽에서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ㄱ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임차목적물의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의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상담 누구와?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필요로 하는 보증금관련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부동산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이끌어 낸 다음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 이제는 이주헌변호사에게 부동산변호사상담을 진행해 하루빨리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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