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26. 17:49 / Category : 부동산
보증금반환 법률적 대처에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하는 금전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월세가 밀리거나 기물파손이 발생했을 때 보증금에서 차임 하여 보증금반환 할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할 때에는 이를 돌려 주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요청서를 발송해 원하는 날짜에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금반환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450을 받기로 하고 3년간 ㄴ사에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ㄴ사는 ㄷ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ㄱ씨는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 ㄴ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ㄷ씨는 ㄱ씨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하라는 소송도 더불어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아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ㄴ사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지만 채권양도 통지 당시 소송비용액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이를 제하고 ㄱ씨에게 남은 돈을 반환할 것을 명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만료될 때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계약관계에서 일어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해지를 요인에 따라 부동산 인도와 지급이 늦어진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비용 일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와 차임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 당연하게 임대차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이 만료될 때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되돌려 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뺀 나머지 값에 대해서만 이행기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전했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감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으로 빚어진 부동산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다소 법률적인 내용이 어려우며 상황과 계약조건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주헌변호사는 보증금반환을 비롯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도맡아 오면서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부당한 대우에 처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이를 토대로 분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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