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30. 19:00 / Category : 부동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분쟁해결에서
증여세란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증여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증여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 받은 뒤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에 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까요?
A씨는 어머니 소유의 한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관할 세무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이후 A씨는 관할 세무서의 증여세부과에 대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금액을 인수해서 갚았으며 이는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금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감액했지만,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명의로 된 계좌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 했으며 A씨의 부모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A씨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파트를 10년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내세웠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부모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므로 여러 차례 부동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가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불 받는 주택연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당하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발생하거나 관련법률에 관해 자문을 필요로 한다면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해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풍부한 소송을 통해 집적된 노하우와 관련 법률 지식을 두루 갖춘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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